땅의 크기를 확인을 할때에는 지적도 무료열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에 gps를 이용을 한 지적도 조회방법도 있는데요. 추후에 다른글에서 적어보도록 하겟습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하기 2가지 방법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오늘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을 한 지적도 무료열람 조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을 하여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위의 홈페이지 창에서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열람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지적도 무료열람 조회 서비스를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도 가능한데요. 저는 아래의 서울특벽시 종로구 쪽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아래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결과 페이지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시면 아래와 같은 지적도 확인을 진행을 할수 잇습니다. 해당 지적도를 프린터를 진행을 할수도 있고 확대를하여 확인도 가능한데요.
도면크게보기 항목을 눌러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하시면 인쇄 버튼이 있습니다. 인쇄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지적도를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공시지가를 확인을 하여 시세 파악도 할수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지적도 무료열람을 하는 방법으로는 정부 홈페이지인 정부 24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지적도 무료열람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긴하나, 편히 사용을 하실려면 회원가입을 하신것도 좋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24를 회원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하니 참고하시고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출력시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문서는 도면의 축척이 고정되어 지번이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도면의 축척을 조절하여 지번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온라인발급 기능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프린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는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열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제약사항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제약사항>
1. 도면의 축척을 특정 값으로 보고자 하는 경우 직접 방문 발급
2.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장인 경우 직접 방문 발급
3. 지적도(임야도)열람등본교부의 인터넷발급여부는 해당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내용
조회할려는 주소지를 입력을 합니다.
2. 수령방법 선택 하기
수령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따로 손댈것 없이 '온라인 발급 (본인출력)' 이라는 항목을 두고 '민원신청하기' 항목을 눌러 지적도 무료열람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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