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SGI)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두개의 상품은 다른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상품이다보니 확실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잇습니다.
보증보험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깡통전세를 방지를 하고자하여 만든 제도 인데요.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고 보증기관이 알아서 처리하는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세를 이용을하면서 보증보험을 들게 되었는데요. 두개의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LTV에 대한 차이도 있엇는데요. 그럼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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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보증공사(HUG)
HUG에서 진행을 하는 전세보증보험으로는 다양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는 조건이 잇는데요. 가입을 할수 있는 조건의 물건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액의 60%이내 이어야 합니다. ( 집값이 1억원일시 - 채권 담보금액 6천만원 이하)
- 보증금액이 4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금액이 6천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 19세~ 34이하의 청년의 경우 90% 전세보증 가능
전입신고를 진행을 하시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야하며, 법적으로 위반건축물이라면 보증보험을가입을 할수 없습니다.
-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지역 5억 까지 보증 가능
직업이 없는 무직자에게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만 가능하며, 무주택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0.128%입니다. 수수료가 크지 않아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은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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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SGI)
서울보증보험은 한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높은만큼 가입을 할수 잇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도 한데요. 전입신고를 하신다음 확정일자를 가지고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하실때에는 미리 가입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알수가 없으며 조건에 맞는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권의 범위가 KB 시세조회 결과 50%이내의 범위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집값이 1억일 경우 채권 담보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금액의 범위에 들어와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보증 한도액보다 이내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1년이상이어야 하며, 전세 계약을 진행 한날로부터 10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선순위 채권액 내에서 아파트는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주택으로는 10억까지 보장가능
이율은 - 아파트 : 0.192%를 지원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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