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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신청방법 및 대상은?

by 킴스인포 2024. 10. 31.

최근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그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 유형은 특히 신혼부부와 새로 자녀를 맞이한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과 전세형인 든든전세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6년 뒤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분양 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내 집 마련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첫 입주자 모집 - 신청 방법과 일정

이번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총 1,091호로 전국 9개 시도에 분포하며,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등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은 10월 31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주택 위치와 입주 자격 조건은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과 소득 요건

든든전세형의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에 관계없이 시세 대비 90% 임대료로 공급되며, 월세형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공급됩니다.

  • 분양전환 시 소득 및 자산 요건: 입주 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로 설정됩니다. 자산은 3억 6,2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분양 전환을 원치 않는다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 금액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정해져,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분양가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입주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의 첫 주거 안정,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가능성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단순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함께 제공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집값 부담이 높아지는 지금, 안정된 거주 환경과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동시에 꿈꾸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주거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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