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지식

월세구할때 유의사항 7가지 알아보기

집 재테크 2020. 8. 24. 16:06

월세구할때 유의사항 알아보기

 

 

 월세를 구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월세 거래를 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을 조금 모른다고 생각이 드시면 내 보증금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나 그 드문 케이스가 제가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아는만큼 알아야만 계약을 사기 당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월세 구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비는 월세 포함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가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관리비 포함하여 28만 원 이렇게 계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주는 법이라고 하여 월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복비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뺀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가계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런 가계약의 의미는  해당 메모를 먼저 선점을 했다고 하여 부동산에서 계약금만 10% 정도 주고  매물을 잡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하는게 좋지만 대부분이이를 지키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 주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가지 마시고 해 주는 부동산으로 가셔서 가계약을 진행을 하고  계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될 것들

 이사를 어디든 갈 때마다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변기 물은 잘 내려가는지, 그리고 수돗물은 물이 잘 흐르는지, 그리고 하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곰팡이는 피지 않았는지,  냉장고와 가스렌지 등의 옵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스가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사 후에 설명서 확인해야 될 것들

 계약을 하고 모르면 살게 되면서 내 집인 것 마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때 지켜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벽에다가 못 박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살았다고 해서 자기 자기 집에 소유는 아니니까 못 같은 거는 집주인에게 상의를 하고 벽 에다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계약이 끝나고 방을 나올 때 확인해야 할 것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방을 이제 나가게 된다면 적어도 집주인에게는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된 그날부터 두꺼비 집을 내리시고 가스는 벨브를 잠근 뒤에, 가스 회사의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잔여 대금을 확인을 합니다 

 

 그 왜 방을 뺄 때 쇼파 냉장고 같은 큰 물건에 폐기물의 경우 동사무소에 있는 스티커를  발부를 받아 배당 가구에 스티커를 부착을 하셔야 합니다 스티커를 붙여 가지 않고 버릴 경우 무단투기로 가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월세 계약은 1년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2년까지는 묵시적 갱신이란 부르기도 한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2년까지는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임대차기간의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2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것보다 1년만 살았다가 자동으로 갱신이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 참고요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