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지식

공용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이란?

집 재테크 2020. 7. 28. 09:04

우리는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분양사무소에 가서 매물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소한 단어가 눈에 들어와 머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책자에 기재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공급면적 등에 대하여 혼선을 겪을수도 있는데요. 그럼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에 대해 알아보고 재산과 관련돼 있으며 토지에 관해 분쟁이 많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을 살고 있는 토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한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모든 방인 거실, 작은방, 펜트리, 다락방, 부엌,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바닥의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공용공간(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과 전용공간(침실)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전용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는 같은 서비스 구역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공용면적
공동면적은 공동주택의 주거지 전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말하며, 공용면적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공공지역은 주거지역과 기타 공공지역으로 구분된다.

 

 

공공택지 공간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위한 공간이다. 기타 공공지역은 관리사무소, 노인주택 등 주거공영지를 제외한 공공지역이다. 별도의 소유건물 및 부속건물은 의정서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다. 전용면적(전용면적)은 모든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등의 면적으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층면적을 말한다.

 

평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서비스 구역이기 때문에 전용 구역에서 제외된다. 공용구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여기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된다. 2009년 4월 1일부터 세대별 공동주택 공급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주거지역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아파트가 110㎡(33평)에 팔렸지만 지금은 전용면적 85㎡(25.7평)로 표시해야 한다. 이 공급 구역에는 노인 주택, 지하층, 관리 사무소 등 기타 공용 구역의 총량이 추가된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구분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객실, 거실, 주방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역이다. 전용면적은 세금, 청약자격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표준으로 베란다와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어서 전용면적에 제외된다.

 

공공지역은 주거지역과 기타 공공지역으로 구분된다. 공공택지 공간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위한 공간이다.

 

또 다른 공공지역은 관리사무소, 노인주택 등 주거공영지역 이외의 공공지역이다. 전용면적과 주거용이 결합된 면적을 공급면적이라 하고, 공급면적과 그 밖의 공공용이 결합된 면적을 계약면적이라 한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크기가 다른 이유?

어떤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용면적 85㎡를 받아 옆 아파트 85㎡에 비해 좁다는 느낌을 받았다. 확인 결과 서비스로 제공되는 발코니 면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평지 아파트의 넓이가 다른 이유는 아파트마다 서비스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지역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발코니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공간은 전용과 서비스 구역이 결합된 공간입니다.

 

전용면적은 60㎡, 85㎡, 114㎡ 등으로 표시되며, 서비스면적이 넓으면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유리하다. 대형 아파트 선택 팁의 서비스 공간으로 발코니 면적이 넓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